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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0 2014고단1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2] 피고인은 2014. 4. 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6: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각종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2014. 11. 29. 11:00경까지 약 42시간 30분 동안 각종 게임을 하고 요금 3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0: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속이고 각종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2014. 12. 25. 01: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각종 게임을 하고 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부터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피씨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속이고 각종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