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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피고 인의 출소 이후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취급한 횟수도 많은 점, 단순 투약의 정도를 넘어 전문적인 수법을 활용하여 대량 매매 및 수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차례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의 지시에 반하여 상선에 연락을 취하였고 곧이어 나머지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모발 검사 결과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 투약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