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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고단83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6:30 경 원주시 B 소재 C 역 고객지원 실에서 코 레일 소속 여객 승무원인 D으로부터 무임 승차한 부분에 대한 요금 징수를 요청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D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부역 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위 2개를 집어들어 D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특수 폭행 피혐의사건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