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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중산동 쪽에서 봉 일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57세 )를 위 스타 렉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고양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에 있는 동국 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CCTV 영상)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