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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116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언니이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 번 송금일 송금액(원) 1 1995. 3. 30. 25,000,000 2 1995. 4. 4. 750,000 3 1997. 9. 5. 5,100,000 4 1999. 3. 27. 500,000 5 1999. 4. 23. 500,000 6 2002. 4. 10. 7,000,000 7 2002. 5. 31. 20,000,000 8 2002. 12. 4. 2,300,000 9 2006. 4. 19. 80,000 10 2006. 9. 12. 10,000,000 11 2006. 9. 21. 5,000,000 12 2007. 2. 22. 17,996,500 합계 94,226,500

나.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 번 송금일 송금액(원) 1 2002. 8. 23. 27,170,000 2 2006. 9. 15. 10,000,000 3 2006. 10. 25. 4,000,000 4 2013. 1. 9. 1,740,000 합계 42,91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5. 3. 30.부터 2007. 2.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94,226,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4,226,5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42,9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51,31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1995. 3. 30.부터 2002. 12. 4.까지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06. 9. 12. 10,000,000원 및 2006. 9. 21. 5,000,000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며, 2007. 2. 22. 17,996,500원은 피고가 2006. 11. 20. 원고 명의로 취득한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2동 1004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을 전달받은 것일 뿐이고 대여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