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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벌금 14억 원, 환형유치 1일 4,000,000원)은 너무 무거우며, 특히 벌금이 너무 과다하고 환형유치 1일 당 벌금 환산금액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일거리가 떨어지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6세의 딸이 있고, 고령의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특수절도죄, 감금치상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13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작량감경을 반영한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벌금 1,350,475,899원 ~ 3,376,189,747원),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의 환형유치 기준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함.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