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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22』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6.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 경 양산시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는 대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2~3 개월 안에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은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되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

고 약정된 기간 내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 증명서, 보안카드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아 상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C) 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알고 있던

B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B 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 경 양산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신 키 움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 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삼신 키 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위 신한 은행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998,000원을 송금 받고, 2012. 6. 22. 경 같은 방법으로 B 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세람 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람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