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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7고정4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임야의 소유자로 그곳에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토지에 설치된 철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진입로 공사를 위한 측량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철문 한쪽이 자신의 임야에 설치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철문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현장에 걸어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6. 3. 31. 07:51 경 광주시 E에 있는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부러뜨린 후 철문을 통째로 뽑아 그 옆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부수고 철문을 뽑아 옆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입로 공사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철문은 그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내용 증명 및 현수막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당 부분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