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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3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송전탑 설치 및 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체불 임금 합계 23,80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체불금품 합계 250,04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338,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27,347,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