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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빈병 박스에 들어 있는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나무 칸막이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고는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는 얼굴과 목 부위로 자칫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크나큰 상해를 가할 뻔하였으며,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난치성 뇌전증과 분열정동성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을 돌보는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이에 따라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