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8 2016노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야 바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