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재물손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쌀단지(이하 ‘이 사건 쌀단지’라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소유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 등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2죄: 징역 6월, 판시 제3죄: 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