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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13. 03:1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출렁다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13. 03:1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출렁다리 앞 편도 1차로를 서화면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교통사고 발생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인제 북면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자신의 차량에 다리가 끼인 채 신음하다가 위 경찰 및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인제 고려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다.

나. 그 후 D도 이 사건 병원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특히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었다.

다. 그 후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 간호사 E는 같은 날 4:00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D은 E로부터 위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당시 D은 E로부터 혈액에 대한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받았고, 또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이 불가하고 채혈동의서를 작성치 못하여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있는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제출받아 압수를 행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