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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479』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에게 ‘C’ 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바지 사장인 D 명의로 기존에 위 장소에 있던 ‘E’ 마트를 인수하여 ‘C’ 로 상호를 변경한 후,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그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 미끼거래 ’를 통해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유도 하여 미수금 규모를 늘려 가 거래처가 밀린 잔존 미수금으로 인해 납품을 임의대로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점장 F를 통하여 ‘G’ 라는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기존에 거래를 하던 ‘E’ 의 미수금 9,366,426원을 승계한 후 3개월 안으로 변제를 해 주겠으니 계속해서 칫솔, 치약 등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신용등급 9 등급으로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7. 4. 12. 경 출소한 이후에 별다른 소득 및 자산이 없었으며, 위 ‘E’ 을 인수하면서 미수금 채무 등을 승계 받아 총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월세, 인건비 등으로 약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