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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구단100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멀티튜브포설 및 파이프 튜빙 작업, 각종 계기류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로 이하여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와순파열, 우측 테니스 엘보,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의 상태가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년 동안 어깨부담업무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