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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3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5. 23. 13:40경 김해시 B 지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5. 31. 금속기계기구 제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B 지상 단층 창고동 및 4층 사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C 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식회사 A 보험기간: 2016. 5. 31. 16:00~2017. 5. 31. 16:00 소재지: 김해시 B 제1동호, 제2동호 보장사항: (가입대상) 건물, (보장조건) 화재담보, (보장금액) 280,000,000원 실영직종: 금속기계기구 제조(수리, 금속악기제조 포함) -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7. 1. 23. 이 사건 건물 중 창고동을 재활용품 수거분리업을 하는 E에게 임대하여 이후 E이 재활용품 수거분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창고동을 점유사용하였는데, 2017. 5. 23. 13:40경 이 사건 건물 중 창고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창고동 전부와 사무동 일부가 소훼되었다. 2)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6. 20.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창고동을 E에게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6.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