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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49189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용어는 제1심판결의 용례에 따른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 이 사건 용역계약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갑 1)에서는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와 그에 대한 용역비 등을 정하고 있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반면, 사업권 양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용역비를 ① 20억 원과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132억 9,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수익의 40%로 구성되는 PM 용역비와 ② 매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업무대행 용역비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는 PM 용역비를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사업권 양도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PM 용역비도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단계별로 그 성사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계약서 제5조 제1항), 해당 용역비가 사업권 양도의 대가를 의미하거나 사업권 양도의 성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