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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7 2018고정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F 주택공사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7. 4.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7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근로자 총 29명의 체불임금 총 37,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 수, 체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