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7 2018고정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F 주택공사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7. 4.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7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근로자 총 29명의 체불임금 총 37,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 수, 체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