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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844

차량수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C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앞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30.경 D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E을 통하여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외부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앞 범퍼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름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운영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필름 부착 및 제거 업체인 G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 라.

원고는 2012. 5. 3. 주식회사 알파디앤티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차종에 적합한 앞 범퍼, 리벳, 스크루, 시그널, 센서 등을 대금 합계 1,575,090원에 구입하여 앞 범퍼에 대한 도장작업을 마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도장작업을 마친 앞 범퍼 등을 G으로 배송하였다.

마. G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의 파손된 앞 범퍼를 떼어내고,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배송 받은 도장작업을 마친 앞 범퍼에 새로이 필름을 붙인 후, 이를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등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

바. 한편, 상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