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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단69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이하 ‘터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2.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터키에서 가구 도매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7. 3. 내지 4.경 회사가 탈세를 하기 위해 원고의 이름으로 수입 명세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뒤 경찰이 회사의 탈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2017. 6.경부터 원고를 찾아오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탈세와 관련된 회사 사람들은 모두 수감되어 있다.

원고가 본국인 터키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