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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5나87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C의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게 계금관련채무 2,500만 원, 피고 C에게 2006. 12. 27.자 차용증에 따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 B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계금관련채무 청구부분을 철회하는 한편, 피고들이 운영한 H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 관련 세금 대납금 1,68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피고 C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청구한 2006. 12. 27.자 차용증에 따른 1,000만 원 청구와 관련하여 원금인 1,0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철회하는 한편, ① 피고 C가 피고 B와 함께 원고에 대한 계금관련채무 3,12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월 36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청구를 추가하고, ② 2007. 12. 30.부터 2013. 7. 25.까지 이자 없이 대여한 대여금 합계 10,515,000원, ③ 2006. 12. 27.자 차용증에 따른 1,000만 원(원고는 그 성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한 2006. 12. 27.부터 2014. 5.까지의 수익배당금 및 계금관련채무에 대한 2002. 11.경부터 2016. 8.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피고들의 변제금 합계 87,296,028원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이자 또는 수익배당금 잔액 14,463,972원, ④ 피고들이 운영한 이 사건 노래방 관련 세금 대납금 1,683,550원에 대한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제1심에서 각하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금관련 채무 청구부분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노래방 세금 대납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