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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14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다시 ‘주식회사 B’으로 순차 상호 변경)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E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14. 9. 22.부터 2015. 4. 30.까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합계 30,360,000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7. 6.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F이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5250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F이 정식재판청구(위 법원 2018고정252호)하였으나 2018. 3. 2. 그 청구가 기각되어 약식명령(벌금 4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대표로 근무하다

퇴직한 A의 2014. 9.분 임금 1,240,000원 및 2014. 10.분부터 2015. 4.분까지 매월 각 임금 4,160,000원 등 합계 30,360,000원과 2014. 9. 22.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4. 9.분 임금 873,000원 및 2014. 10.분부터 2015. 12.분까지 매월 각 임금 2,910,000원, 2015. 1.분 임금 2,230,000원 등 합계 11,833,000원 등 임금 총합계 42,193,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