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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4:20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144번 길 산곡 남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며 싸우다가, ‘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 야 이 짭새 새끼야 우리 애인사이끼리 싸우는데 왜 참견이야, 저리 꺼져 이 좃 같은 새끼들 아, 저리 꺼 지라고 했잖아

이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