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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77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4. 1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작성 2013년 제3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가. 인정사실 1)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공동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C는 B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22720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위 공동파산관재인들에게 9,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5. 1. 4. 확정되었다. 2)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공동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C는 2014. 1.경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10.경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22.경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5.경 위 판결금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5) 원고는 2014. 7. 18. B 소유의 울산 남구 D 소재 집합건물의 401호에 대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E), 위 법원은 2014. 7.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2014.경 B 소유의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4본2690호), 위 신청에 따라 개시된 강제집행에서 2014. 11. 13.경 15,300원을 배당받았다.

7) 원고는 2014. 10. 21. 위 판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266호로 B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B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6) 위 판결금채권은 2015. 8. 21. 기준으로 41,461,457원(= 원금 9,173,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2,288,457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