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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12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E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밀쳐 소파에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깐 피고인의 힘이 풀린 틈을 타 안방으로 도망도망가자 발로 안방문을 수 회 차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 소유 안방문이 부서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E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밀쳐 소파에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깐 피고인의 힘이 풀린 틈을 타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양 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