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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4고정2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계획관리지역인 밀양시 B 답 1,273㎡ 중 1,103㎡, C 답 1,250㎡중 1,225㎡, D 답 1,230㎡ 중 583㎡, E 답 1,881㎡ 중 250㎡ 합계 3,161㎡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성토, 절토, 정지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았으며, 화장실 등 건축물 4동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밀양시 F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400㎡ 상당의 면적에 데크 및 평상 설치, 휴게실 용도의 건물 1동 건축을 하는 방법으로 점용하였고, 하천에 물막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경 밀양시 C, D에서 14.56㎡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각각 28.50㎡, 25.72㎡에 해당하는 민박 건물 2동, 19.84㎡에 해당하는 화장실 및 세면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