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237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3,080,000원, 월임대료 249,9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4. 이후부터 수개월간 원고에 대한 월임대료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2. 20.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위 해지통보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