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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6 2015가단314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를 중심으로, 원고는 동생이고, 피고 C는 아들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는 경남 산청군 D 답 1,28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74. 6. 29. 접수 제19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분할 전 토지는 1991. 7. 8. 농지개량에 의한 분할로 경남 산청군 D 답 755㎡(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와 경남 산청군 E 답 534㎡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8. 7. 24. 접수 제12863호로 199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4) 분할 후 토지는 2008. 2. 25. 분할되었고, 2008. 2. 28. 지목이 ‘답’에서 ‘대’, ‘전’ 및 ‘도로’로 각 변경되어, 2008. 3. 4.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은 동일한 부동산을 가리키므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과 같은 내용의 표제부 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4. 16. 접수 제5285호로 2013. 4.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후, 피고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