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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47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호 임대차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E호 임대차계약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하였는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2018. 4. 9.경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