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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01:50 경 춘천시 남 춘 로 25번 길 5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로 69번 길 12에 있는 ‘ 통 큰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