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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6가단3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4. 아버지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