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의 전 신도회장, 피해자 E(59 세) 는 위 D 사의 현재 신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3:40 경 위 D 사의 법당 지하에서 F 스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도중 평소 피고인이 F 스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 자가 위 법당 지하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 여기에 왜 왔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이 먼저 법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 길이 약 40cm 의 나무 재질 손잡이, 칼날 길이 약 20cm ) 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30cm )를 들었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 인 위 낫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 (E 의 이마 상처 원인 확인을 위한 병원관계자 진술 청취)
1. 피의 자 E의 상처 등 사진 출력물
1. 본건 범죄행위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 취지 피해자가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을 들어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