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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0: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 주변에서 길을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선 후 피해자를 밀면서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으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탁자에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 자가 신고하기 위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집 내부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