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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H 게임 사이트 운영 초기에 2~3 달 정도 B, V, W의 지시를 받고 서버 관리를 도와주었을 뿐 게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주장 중 범행기간에 대한 주장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해당되지만, 총책이 아니라는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총책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당 심은 이 부분 주장을 나누지 않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 하고 총책이 아닌 점, 수익금을 분배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추징 5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과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