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82 | 지방 | 2015-08-10
조심 2014지1382 (2015. 8. 10.)
취득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보다 낮고 그 격차가 큰 점,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08지0880 / 조심2009지049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7.15. OOO외 14필지 토지 9,82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3.7.18. 아래 <표1>과 같이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14.3.3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29.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취득가격이 진실한 가액인지를 검증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인바OOO, 처분청이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검증한 결과가 부적정으로 도출되었다 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동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취득가격의 검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OOO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이 실제거래가액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검증한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유OOO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3.7.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3.7.18.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2014.3.3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4.5.13. OOO에게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OOO은 2014.5.2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진단한 결과 ‘부적정’(하한미달)으로 판정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5.23.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개인간 거래에 있어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조심 2008지880, 2008.12.24., 같은 뜻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검증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지493, 2009.10.27.,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보다 낮고 그 격차가 큰 점,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정(하한미달)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