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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163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3,298,25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F 조이맥스 125R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는 G 다운타운ST350 320cc 운전자이다. 2) 원고 A는 2016. 11. 4. 01:50경 위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뒷길 편도1차로를 J 쪽에서 삼동사거리쪽으로 진행 중 휴대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면서 좌측 방향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 원고 A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피고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 뒷 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A에게 좌측 슬하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제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및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K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1일 노임 적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절단 좌측 슬하 Ⅳ-1 4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283,695,419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