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13,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원고의 형부)는 원고가 1억 7,000만원을, 피고가 6,000만원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그 명의로 매수한 충남 태안군 C 전 5,442㎡, D 전 205㎡ 및 E 전 1,319㎡에 관하여 1997. 7. 15., F 전 1,836㎡ 및 G 전 420㎡에 관하여 1998. 5. 2., H 임야 1,270㎡에 관하여 1999. 1.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취득한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들 중 C 토지,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1999. 12. 7. 채권최고액 9,8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F 토지에 관하여 2005. 8. 26. 채권최고액 2,4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단체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G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 2013. 1. 18.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업관계 정산대금에 갈음하여 1억 7,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이를 2015. 8. 31.까지 변제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K 작성의 증서 2015년 제37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관계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