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이 2010. 9. 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3.부터 2010. 7.경까지 웨딩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4. 12. 1. 해산간주되어 2017. 12. 1. 청산이 종결되었다. 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었고, 피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웨딩 전문 촬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회사 폐업 전까지 발생한 원고회사에 대한 웨딩 촬영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2010. 9. 8. 원고와 원고회사로부터 차용금을 37,000,000원, 변제기를 2010. 9. 15.로 정하고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0. 3. 25.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20. 3.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G). 한편 피고들은 이 법원 2020가단5147705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20. 9. 9. 위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 사유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웨딩 촬영비 채권을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의 지급기일인 2010. 9. 15.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