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3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이 딸 H의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 14: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명지고등학교의 재단에 기부금으로 4,000만 원을 납부하면 딸을 위 학교의 중국어과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위 재단에 기부금으로 지급할 4,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각자 나누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H를 위 명지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수표 총 4장(수표번호 K, L, M, N)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출금전표, 입금전표

1. 수표 사본

1. 차용증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