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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2: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D(여, 9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도 보지 사진 좀 찍어 보내라’, ‘사진좀 사진좀 사진좀 사진좀 사진좀’이라는 메시지를 30여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통화내용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