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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0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증상( 경추 부의 통증, 운동 제한, 찰과상 등)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및 태양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