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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49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05:4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E을 만 나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1세) 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십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G, 피해자 F의 일행인 E,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십 할 년이 존나 어린 게, 그 몸매도 좆도 안되는 게 씨 바 그 몸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미친년 아 한 대 칠 수 있음 쳐 봐라 샹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11 조( 모 욕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5. 5. 29. 이후인 2018. 2.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고,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