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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1가합640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가. 원고 A에게 70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2014.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원고 A은 1961. 8. 16.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B는 2000. 2. 29.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근린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1) 건설부장관은 1977. 7. 9. 건설부 고시 D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 토지 350,200㎡(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

)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2. 5. 29.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위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2) 건설부장관은 1984. 11. 3. 건설부 고시 F로 G근린공원(그 후 C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 11. 19. 서울특별시 고시 H로 G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3) 서울특별시장은 1985. 8. 3.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J 외 102필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G근린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강남구청장, 사업착수일 1985. 9. 1., 준공예정일 1986. 10. 31.”로 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를 하였고, 1985. 11.경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위 사업의 시행자를 강남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인가’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1984. 10.경부터 1986. 5.경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