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같은 달 17. 17: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거부된 게임물인 야마토류(마를린먼로, 반지의제왕, 야마토, 하록선장) 게임물인 PC 14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베팅 금액을 받고 PC에 베팅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관리 PC에 정산되는 금액만큼 수회에 걸쳐 환전하여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