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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106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6. 2. 26. 피고 B에게 220,000,000원을 연 34.8%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대여 원리금의 반환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