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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5가합462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와 A은 2013. 11. 21.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머시닝센터 2대를 A이 아래와 같이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A에게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인도하였다.

리스물건 및 수량 : 머시닝센터 2대 리스물건 가격 : 335,000,000원 리스기간 : 48개월 리스료 : 매월 후불 지급, 처음 1회 7,518,319원, 그 후 2~48회 회당 6,664,758원 리스이자율 연 6.2%, 연체이자율 연 24%

나. A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6. 29.경 해지되었다.

다. 한편, A은 2014. 1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수리를 맡기면서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에 대한 수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화천엠티에스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