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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31 2014고합11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E 공사 관련 배임수재(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0. 5. 9.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8.경 LH공사에서 발주하고 F에서 수주한 ‘E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공무대리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하순경 F에서 위 택지개발사업 중 상수도공사를 시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알선하는 업체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를 알선하여 위 견적금액을 알려주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 사무실 내에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F이 상수도 공사를 맡을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내가 F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대신 공사대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F 측에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상수도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2008. 11.경 E 택지개발사업 현장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춘천에 있는 2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 낮은 견적금액이 8억3,000만 원 정도 되니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하의 금액을 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I에게 알려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