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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누612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다음에 “원직복직 구제명령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분과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다음에 "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금액과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구제명령 부분을 제외한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위반만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액수 차이가 근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직복직 구제명령 위반으로 인한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직복직 구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기재된 ‘불이행 내용’이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범위의 과소에 관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금액의 근소한 차이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직복직 구제명령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분과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등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