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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F과 G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피고 소인들은 고소인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및 공사대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고 소인들이 위 채권을 H에게 양도를 하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채권 양도를 승낙하게 함으로써, 피고 소인들은 H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H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 등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약 1억 5,000만원이 있어,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며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와 공사대금 지불 각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F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H에게 양도할 때, F 등에 대한 채무자로서 채권 양도에 승낙하여 H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채권 양도 계약서의 채무 자란에 서명,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2. 1.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민원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을 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계약서, 공정 증서, 공사대금 지불 각서

1. 공사비 미지급금 정산 내역서, 공사비 입금 내역서, 공사비 정산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