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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3 2016가단41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